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0만원
직권남용 혐의 등은 무죄 선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구본영(66·사진) 천안시장에게 1심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은 16일 대전지법으로부터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이날 오후 구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상고해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치자금법 45조에 따라 후보자가 일정기간내 기부자 인정사항 등을 후원회에 전달할 경우 후원회가 받은 것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후원금 금액이 한도를 넘어선 것을 알 수 있었고 2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일정기간 후원회 후원금으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 시장의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2천만원의 금품수수 여부는 진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천안시체육회 인사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K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서 2천만원의 정치자금과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구 시장에게 지난달 10일 징역 2년, 추징금 4천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구 시장 측은 “2014년 (K씨로부터)후원금을 받았지만, 법정한도가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돌려줬다. 당시 실무진의 착오”라며 “직권남용 혐의 역시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구 시장은 이날 1심 선고 후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 의혹이 해소돼 다행이다. 하지만 불법정치자금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며 “항소해 진실을 밝힐계획이며 시정에 공백이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자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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