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16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A(43·무직)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다가 출소해 누범기간 중인 지난 5일 오후 9시 10분께 영동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였다.
경찰은 A씨가 2001년 이후 모두 9차례 단속에 걸린 상습 음주 운전자라고 밝혔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김갑용 기자
gykim@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