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이달부터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양질의 생활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하는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새롭게 개선한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를 운영하고 상담창구 외에 전화상담은 물론 납세자보호관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는 매월 둘째, 넷째주 월~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에서 열린다.

둘째 주에는 △월요일 법률일반 △화요일 형사 △수요일 부동산 등 △목요일 가사 및 일반 △금요일 세무(국세, 지방세) 분야 상담이 진행된다.

넷째 주에는 △월요일 송무 △화요일 부동산 임대차 △수요일 기업관세 △목요일 세무(지방세) △금요일 노무 분야 상담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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