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市 행정행위 적법 인정

천안시가 노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관련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 천안시의 행정행위가 적법했음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특별2부는 노태공원 민간공원사업 제안평가 2순위자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사업대상자선정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0일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천안시는 2015년 25만5천158㎡ 노태공원 부지 중 70%를 테마정원, 청소년문화센터, 운동시설로 구성하고, 30%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의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 제출기한을 공고했다.

이후 5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관련 위원회를 통한 자문과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나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2순위자가 2015년 10월 사업대상자선정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소를 제기해 현재에 이르렀다.

시 관계자는 “판결문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파기환송심에 승소해 노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실효제 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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