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조정위, 용역 10.6% 인상안 보다 높은 안 제시
물가대책분과위·경제정책심의위 거쳐 최종 확정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충북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3천200~3천300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는 15일 한창섭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정조정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 조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건의 요금 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다수의 위원들이 기본요금 3천300원 인상안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기본요금 2천800원에서 500원 인상되는 것이다.

최근 다른 시·도의 택시요금 인상률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도정조정위 의견이 택시요금 인상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택시요금은 오는 24일 열리는 물가대책분과위원회에 이어 경제정책심의위원회까지 거쳐야 최종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요금 인상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기본요금 3천300원 인상은 충북도가 택시요금 조정 용역을 거쳐 마련한 인상률을 웃도는 것이다.

지난해 충북도가 의뢰한 ‘택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조정’ 용역에서 △7.7% △9.1% △10.6% 등 3개 인상안이 제시됐다. 가장 높은 10.6% 인상안의 경우 기본요금(2㎞)은 3천200원으로 올리고, 이후 138m마다 거리요금 100원씩 추가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인상률이다.

여기에 일정 거리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주행요금과 시간요금 등을 모두 더해 인상률이 결정된다. 주행·시간요금도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최종 인상률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충북도는 다음달 말이나 오는 3월께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택시업계에서는 기본요금 3천200원에 거리는 89m, 시간은 21초로 요금체계를 개편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럴 경우 인상률은 30.2%이다.

도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며 “용역안과 도정조정위 의견 등을 놓고 후속 검토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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