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인근 SSM 입점 금품 회유…파렴치한 행위 중단하라” 촉구
청주시·원마루시장 상인회 “적법 절차대로 진행했다” 반박

 

 

 

GS리테일이 GS수퍼마켓 청주 방서점 입점을 추진하면서 인근 시장 상인회에 상생기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청주경실련는 15일 “청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지난 11일 GS수퍼마켓 청주방서점 입점을 조건부 가결하고 이어 14일 청주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최종 허가했다”며 “문제는 GS리테일 측과 분평동 원마루시장 측이 상생협약을 하면서 돈이 오갔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A회장에 대해 불신임 결정을 했는데 당시 A회장은 원마루시장 상인회장을 겸하고 있었다.

GS수퍼마켓 청주방서점은 원마루시장 반경 1㎞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원마루시장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전 A회장이 공론화 과정 없이 입점에 동의하고 상인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GS리테일 측은 전 A회장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원마루시장에 5년간 6천만원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자료에는 5년간 2천만원으로 제출해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는 이를 상생협약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고 충북·청주경실련은 전했다.

이 단체는 GS수퍼마켓 청주방서점이 이대로 입점하게 되면 전통시장 1㎞ 이내라도 ‘돈’만 내면 재벌 유통업체가 입점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고, 그간 피땀 흘리며 지켜왔던 중소상인 보호정책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어떠한 이유에서도 돈이 오가는 상생협약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GS리테일은 상생기금으로 상인들을 매수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청주시가 사전에 불법적인 금품 수수 협약 사실을 인지했고 그 과정에서 상인회장이 불신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원마루시장 상인회와 청주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원마루시장상인회는 “협의 대상인 원마루시장상인회는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상인회 가입 회원 찬반 투표결과 찬성 90%로 동의를 받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GS수퍼마켓 입점을 위한 어떤한 이면계약도 없으며 지원금액은 원마루시장상인회에 기탁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청주시도 해명자료를 통해 “GS리테일은 당초 청주시에 준대규모점포 등록신청을 위해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할 때 2천만원의 원마루시장에 대한 지원계획서를 제출했다”며 “GS리테일은 원마루시장과 시장협력사업을 지원하겠다는 1차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구체적으로 총 6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2차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실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고 논의한 결과, 당초 GS리테일에서 시에 제출한 지역협력금액(2천만원)보다 더 많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상생합의서의 추가지원계획은 불법적인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원마루시장 지원금액(6천만원)을 원마루시장상인회 전체에 공지하고 상생협약과 관련한 불법사항이 발생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로 등록을 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등록을 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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