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다음달 말까지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등 난폭운전으로 교통 불안을 야기하는 견인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한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견인차 법규위반 행위 특별단속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견인차의 불법주차,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수사를 통해 단속 2주만에 역주행 등 견인차 법규위반 18건을 단속해 난폭운전자 일부를 형사입건했다.

충북경찰청은 견인차의 난폭 운전은 대형사고와 직결되고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법규 위반행위 단속과 함께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모니터링을 통해 난폭운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견인차의 준법운행 정착을 위해 법규위반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블랙박스 등 영상물을 이용한 112신고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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