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거리를 불법 변경해 판매한 중고차 매매상과 조작 기술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매매상 A(39)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한 정비업체 기술자 B(37)씨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만2천㎞ 주행한 K5 승용차를 구입한 뒤 B씨를 통해 1만6천㎞로 주행거리를 조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연식은 낮지만 비교적 주행거리가 많은 렌트카를 구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주행거리를 바꿀 수 있다는 소문을 들어 정비업체를 찾았다”며 “쉽게 차익을 얻을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죄 수법으로 보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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