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 가입비를 지원키로 했다. 도의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은 강원, 전북,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다.
도는 이달부터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가입비의 70%(도비 30%, 시·군비 40%)를 지원한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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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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