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과태료 100만원

 

충북 청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합동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시청, 구청, 검사기관, 소비자 단체가 합동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중에서 위반사례가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 등이다. 점검사항으로는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포장 횟수 기준 준수여부로, 품목에 따라 10~30% 이상을 포장재로 채우거나 2중·3중 포장하는 경우다.

점검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검사명령이 내려지면 제조사는 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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