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크게 늘면서 산재보험 급여 지급건수가 100% 급증했고 금액도 36%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혈압과 과로 등 질병성 재해로 사망하는 근로자가 늘고 이에 대한 업무상 재해판정이 확대된 것도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따르면 재해근로자의 재활을 돕는데 지원되는 요양, 장해,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가 6월말현재 건수는 8천2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196건보다 무려 100% 가까이 급증했고 금액도
110억원으로 지난해 81억원에 비해 36% 증가됐다.

이같은 수치는 직원 1인당 처리건수가 지난해 400여건에서 무려 100%를 상회하는 1000건에 달할 정도여서 담당직원들이 폭주하는 업무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급여지급 내용은 요양급여 건수가 4천54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천50건에 비해 2천494건(121% )늘어났고 금액도 3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억원(56%) 증가됐다.

휴업급여도 발생건수가 2천5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655건에 비해 883건(53%)늘었고 금액도 29억원으로 전년 20억원보다 9억여원(43%) 늘어났다.

이밖에 장해급여와 장여비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최고 150%에서 최저 40%까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족급여는 지급건수가 1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건에 비해 무려 400%대까지 급증했으나 지급금액은 10억여원으로 전년동기 12억원보다 16%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유족급여 금액이 감소된 것은 사망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한꺼번에 목돈이 지급되면서 돈을 둘러싸고 가족들이 갈등을 빚는데다 유가족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연금으로 지급방법이 전환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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