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다음달 22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연간 납부액을 3월중에 선납하면 10% 감면해주는 연납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연납차량의 부과대상 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자동차 매매, 폐차말소나 타 시도 주소이전 시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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