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법률과 세금은 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만 사실은 법률은 국가로부터 납세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법률 없이는 과세도 없다는 ‘조세법률주의’는 대표적인 예이지요. 증세냐 감세냐 등 다양한 논쟁을 보면서, 요즘 복지는 좋은 것이고 거기에 쓰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한다는 논리에 적절한 조세와 관련한 담론이 그대로 묻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증여세나 상속세에 관련해서 얘기해 볼 까 합니다. 복잡한 조세의 발생근거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 없이 단순히 살펴보자면, 증여세나 상속세가 존재하는 이유는 일종의 공짜에 바탕을 둔 불로소득은 부당하다는 것이고 부당하다면 국가는 조세권을 바탕으로 그 이익을 얻는 자에게서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전부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수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즉 세율에 있어서 지나치게 과다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즉 국가의 불로소득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이나 상속세율은 이미 세계 최고수준에 근접하고 있고, 심지어는 50%의 세율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얘기하면 본인의 재산을 상속 혹은 증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에 가까운 재산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금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불로소득인 점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가가 스스로 자발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전제 아래, 개인 즉 사인의 경제활동에 따라서 세금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법의 근거아래 수령만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에 있어서도 살펴보면, 국가의 개인이 재산을 보유하다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서 혹은 사망이라는 필연적인 원인의 발생에 상당한 금액을 자동으로 가져가는 것 또한 불로소득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그 정도에 있어서 세율의 적절성은 유지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적절성에 대한 논쟁이 단순히 무조건 부자에게 유리한 것이니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패싱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부의 이전은 인간이 죽는다는 필연적 현상에 있어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현상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조건 정당화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그 근간은 결국은 처분의 자유에 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재산과 관련하여서도 누구에게 주는 것 또한 엄밀히 보면 사적 자치의 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처분의 자유가 너무나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반대의 측면은 과연 국가가 이를 훼손함에 있어서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아무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이를 수령하는 것은 국가나 사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잘 만나서 배가 아프다는 생각은 진정한 조세정의의 실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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