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현대사회 공동체성 상실 등 혼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필요에 공감하고, 공동체 활성화의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한영신 의원(천안)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를 15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 △충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도지사의 역할 신설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남도 지역 공동체위원회 설치 운영 사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경제수준은 높아졌으나 개인의 삶의 질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과 공동체 정책의 실행에 있어 지역특성과 다양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방식과 형태로 추진돼 온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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