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개발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혐의

내포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충남도 국장 등 관련 공무원 2명이 14일자로 직위해제됐다.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 고위공직자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승진 등 법 및 행정 절차 정당성에 문제없다 하더라도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인 만큼 2명을 오늘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2014년 도청 인근인 홍성군청에서 건설 업무를 맡아 개발 정보를 알고 있던 해당 A국장은 누나 명의로 내포 신도시 인근 토지를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됐다.

감찰반은 즉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 같은 비위 혐의자 5명 가운데 A국장을 포함한 2명을 기소했다.

도청 안팎에서는 지난해부터 이 같은 내용이 공공연하게 알려졌지만 도는 A국장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충남도는 지난 연말 인사 당시 이런 사실을 검토했지만 공무원법상 기소 전에는 수사 중이라도 승진 제한이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A씨를 국장으로 승진 인사했다는 입장이다.

남 행정부지사는 “지난 9일자로 기소됐다는 통보가 왔다”며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 직위해제 요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직위 해제된 이들 2명은 재판 종료시까지 3개월까지는 40%, 그 이상이면 20%까지 급여가 줄게 된다.

특히 징역이나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자동 파면 내지 해임·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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