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감면 서비스 신청 대행

충북도가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6천여가구에 대해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신청을 대행한다.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등에서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등을 감면 해주고 있다.

충북도는 2015년 4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요금감면 일괄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시·군·구(또는 읍·면·동)를 통해 대상자별 요금 감면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요금감면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요금고지서 지참) 방문 일괄신청 △인터넷(복지로, http://www.bokjiro.go.kr)을 통한 일괄신청 △각 요금감면기관(한국방송공사(KBS),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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