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명 ‘서산 꽃뱀’ 사건과 관련 공동공갈 혐의로 조사를 벌여오던 A 충남도의원, B 기자 등 2명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사건을 지난해 12월 28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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