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재판장 정찬우)는 14일 관공서를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도의원 예비후보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천시청과 산하 사업소를 찾아가 근무 중인 공무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자신의 명함 40여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호별방문 금지 위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예기치 않은 방문으로 유권자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비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만남은 부정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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