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도내 17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개인 세금을 유치원 공금으로 내는 등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적발돼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충북체육고등학교는 2016년 97회 전국체육대회 입상자 48명에게 체육 영재포상금 329만원을 수여하지 않았고, 98회 전국체전 입상자 35명에게도 체육 영재포상금 235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담당자를 주의 조처하고 이 금액을 찾아주도록 조처했지만 담당자의 근무태만인지, 의도적인 누락인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역시 곳곳에 상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산새소리유치원은 5년간 보존해야 하는 회계서류 일체를 작성·관리하지 않았으며 유치원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진피해 성금 10만원과 부의금 20만원 등을 유치원 회계로 집행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설립자의 딸인 행정직원의 급여 5천590만원을 원장 계좌로 대체 입금한 것도 적발됐다. 유치원 원장은 2017회계연도에 근로소득세 등 본인 부담금 123만여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유치원의 공금은 개인 쌈짓돈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제정을 통해 근본적인 회계부정을 막아야 한다. 지난해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안이 상정되지 못해 지지부진해진 상태다. 유치원 3법 처리 불발은 지난해 국회가 남긴 매우 큰 오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신년회견에서 유치원 3법의 2월 처리를 약속했다. 만약 2월에도 처리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된다면 학부모들의 원성을 비켜 갈수 없을 것이다.

현재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약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대한 2월에 처리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유치원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포괄적인 양도양수권이나 장기수선충당금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해 교육부는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 유치원 관계자들과 학부모가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유치원법의 본질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화 하겠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이 우려하는 대로 사유재산 침해와는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지원 및 교사 처우에 대한 차이도 개선돼야 한다. 교사 처우개선에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유치원에서의 폭행사고 등이 교사들의 처우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치원 3법은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사립유치원의 개인 재산을 보호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며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결국 유치원 3법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질이 향상되는 일이다. 학부모나 사립유치원 모두가 좋은 길이다. 야당이나 사립유치원 측은 이 법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하루빨리 인지하고 2월 안에 법안 통과가 이뤄져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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