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4천212건 4억130만원을 부과해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7%인 2천158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통신사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인 태양광발전소 관련 전기사업 허가 등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1종부터 5종, 동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해 최저 4찬500원부터 최고 4만5천원까지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

주요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수산어업법에 의한 맨손어업이 1만2천477건 1억4천334만원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 4천903건 7천766만원 △식품접객업 2천209건 3천289만원 △전기사업 790건 2천224만원 등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