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판매 가격을 구매 전에 쉽게 알 수 있는 ‘의료기기 가격표시’가 시범 운영 중이다.

가격표시 시범 운영은 지난달 28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등의 주관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적정한 판매 가격을 표시해 주부나 노인이 상품을 고가로 구매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운영 대상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전국적으로 50곳으로 충북도내에서는 8곳이 참여하고 있다.

대상 의료기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로 판매되고 고가 제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조합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의료용조합자극기, 알칼리이온수생성기, 저주파자극기 등 6개 품목 대상이다.

도내 참여 업체는 성모의료기, 이원건강의료기육거리점, 삼일의료기, 바다메디칼, 증평의료기, 진천 성모의료기, 괴산의료기, 충주 이오의료기 등이다.

가격표시 방법으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별 상품에 인쇄, 라벨 등으로 표시·부착하거나, 상품 진열대에 일괄 표시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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