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1일 오시덕 전 충남 공주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5천만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일명 ‘건배사’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해 모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오시덕 전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사업가 임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대전지법 공주지원 박헌행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재판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4시2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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