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째 충청지역의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이다. 충청지역 대부분의 지역이 13일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이거나 ‘나쁨’ 수준을 보였다. 날씨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포근했으나 미세먼지 때문에 나들이 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점점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 며칠 반짝하고 잊어버리는 식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을 새우고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충북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경우 사전 대책이 아닌 임기응변식 대책을 내놓고 있다. 충북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째 매우 나쁨 수준으로 나타나자 올해 처음으로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비상저감 조치 시행에 나섰다. 13일 생활폐기물 소각량 감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미세먼지 비상저감 계획을 시행하라고 11개 시·군에 요청했다. 청주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매우 나쁨 기준치(76㎍/㎥)를 훌쩍 웃돌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도내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은 소각량을 일정 부분 감축해야 하고 대형공사장은 비산먼지 억제시설 가동을 강화해야 한다. 시멘트 관련 업체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는 사업장 내 물청소를 해야 한다. 청주시는 도로변 이물질과 먼지를 빨아들여 깨끗한 공기만 배출하는 분진 흡입차 운행을 확대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비상저감대책이 일시적으로 시행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형공사장의 경우 비산먼지 억제시설이 상시 가동돼야 하며 시멘트 관련 업체 및 건축 폐기물 매립장은 분진이 외부로 옮겨가지 않는 대책을 강구했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물을 뿌리는 것으로 분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보되면 공무원들은 다음 날 차량 2부제 시행에 나서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 역시 일시적인 2부제 시행이 아닌 상시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도심 미세먼지 원인이 차량 때문이라면 도심으로 유입되는 차량을 줄일 수 있는 상시적인 대책을 펼쳐야 한다. 매우 나쁨 수준일 때만 일시적으로 차량2부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야옹하는 식의 정책을 펴는 것이다.

충남은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이는 정책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배출 허용 기준 강화 등의 법안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미세먼지농도를 줄이는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먼지 배출 기준이 현행 10∼25㎎/㎥에서 5∼12㎎/㎥로 강화된다. 아황산가스(SO2)와 이산화질소(NO2) 배출 기준 역시 현행 50∼100ppm, 50∼140ppm에서 각각 25∼60ppm, 15∼70ppm으로 조정된다. 충남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후환경국에 미세먼지관리팀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충북 지역 역시 기후·환경산업에 향후 10년간 3조4천30억원을 투자해 충북도가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내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은 2014년 기준 전국의 3.6%에 달하며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7년 기준 환경기준(50㎍/㎥)에 근접한 41㎍/㎥나 된다. 3조4천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경우,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농도 저감 효과가 나탈날지 구체적은 데이터를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노릇이다. 막대한 예산보다는 각종 환경관련 규제강화 법안을 먼저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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