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청주시 4개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까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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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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