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기간(2020년 5월 22일)을 1년5개월 남겨두고 군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청양군 내 건물이 있는 공유지를 전수 조사한 후 분할신청이 가능한 토지 13건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독려했으며, 그 중 10건을 접수받아 처리 중이다.

이 법 적용 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한 등기 토지이며, 토지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또 분할제한 법령 등으로 분할이나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해 단독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도 소유한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지분등기 한 뒤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이 법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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