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서장 박찬형)는 겨울철을 맞아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에 대비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설치·독려하고 각 가정의 화재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비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소화기를 지칭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는 2017년 2월 4일까지 소급 설치해야 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와 음성으로 화재를 알려주는 시설이고, 거실과 방 등의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이에 따라 당진소방서는 △지역축제장 및 안전점검 캠페인을 통한 홍보 △각 가정마다 소방관, 의용소방대원, 마을 이장 등을 통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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