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해임 및 수사 의뢰

충북도내 한 교육지원청의 직원이 법인카드 4천여만원을 개인용도 지출에 멋대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단양교육지원청의 법인카드로 3천900여만원을 유용·횡령한 A(8급)씨를 해임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단양교육지원청의 법인카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을 당시인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5개월여 동안 법인카드를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인카드를 쓴 뒤 사용대금이 청구되기 전 ‘선 결제’하거나, 단양교육지원청 통장에 자신이 쓴 돈을 뒤늦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유용했다. A씨는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 가운데 3천330여만원은 이런 방식으로 유용했고, 580여만원은 자신에 대해 감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이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카드 사용처는 주로 A씨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이고, 물품구매 등의 명목으로 허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신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자 물품구매를 빙자해 법인카드로 돌려막기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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