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 피해예방시설로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철망 및 철조망울타리, 까치 등 조류로 인해 과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경음기 등으로 지원 규모는 설치비의 60%까지이며 최대 300만원이다.

또 피해 발생에 따라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보상금도 시행하는데, 지원액은 농작물 피해조사에 따라 40~80%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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