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포상제 운영

홍성소방서(서장 송원규)가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과 위반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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