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이달부터 보육 시책으로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완전한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어린이집 이용 3~5세 학부모는 정부 지원금 외에 6만4천원에서 8만7천원까지 부모부담 보육료(차액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해 무상보육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8월부터 보육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2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달부터 모든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만 3세 이상 유아를 보육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유아 1만4천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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