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비위근절 대책 발표
모든 제도·대책 전면 재검토
3월까지 민간 주도 전수조사
성폭력 전담팀도 구성키로

성폭력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체육인은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에 종사할 수 없다. 영구 제명이다. 또 성폭행 등 체육분야 비위근절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22·한국체대)가 조재범(38)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폭로와 관련,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체육계 성폭행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밝혔다.

노 차관은 “그동안 정부와 체육계가 마련해 온 모든 제도와 대책들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이라며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는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체육계 성폭행 가해자 처벌이 강화된다. 우선 체육계 성폭행 관련 징계자가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해 체육단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 등과 협조체제도 구축한다.

중대한 성추행도 영구제명에 포함되는 등 영구제명 조치의 대상이 되는 ‘원스트레이크 아웃제’ 성폭행 범위도 확대된다.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 영구제명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 전문가와 체육단체가 참여하는 ‘체육분야 규정 개선 TF’를 구성해 체육단체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체육단체 관련 규정에 성차별 등 인권침해 요소 포함여부를 점검해 인권침해 요소 확인 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성폭력 등 체육단체 비위 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도 한다. 문체부, 체육계 중심의 대처구조를 탈피해 외부참여형 위원회를 결성하고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

정부는 3월까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1단계 전수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체육 분야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문체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에 ‘체육분야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한다.

체육 분야 비리 대응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칭) 설치도 추진된다. 스포츠 윤리센터는 스포츠 비리 예방 및 윤리교육, 징계 현황 관리 등 비리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스포츠 분쟁 조정 및 중재, 스포츠 비리 조사 및 처분 요구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로 설립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과 예방책도 마련된다.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고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선수들의 연중 합숙훈련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와 인권 보호 환경도 갖춘다. 선수촌에 인권상담사가 상주, 선수 보호를 확대하고 선수위원회에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해 선수간 상담·멘토 기능을 부여한다. 인권관리관 제도를 도입해 선수촌 합숙훈련 상황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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