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활편익 증진 앞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을 조기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추진되는 도로개설사업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한 도로개설로 비하동 등 4개소를 시공할 계획이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기반시설(도로)의 효율적인 공급과 토지이용 및 교통체계, 환경 등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고려해 선정된 대상지이다.

흥덕구는 토지보상 등을 진행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끝낸 뒤 시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흥덕구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약 3개월 빠른 조기 발주는 구청장을 중심으로 수차례 대책회의를 거치고 사전에 주민협의 및 절차이행을 통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편익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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