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을 잇따라 추진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 농·축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배양실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는 배양실은 생산·공급·지도·연구·교육 등의 기능을 한다.

‘청주시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안’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과 조직배양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증식·보급을 위한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는 친환경 농작물의 생산·유통·체험·관광을 결합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에는 유기농단지 관리·운영과 입장 제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규정했다.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은 농기센터에서 운영하는 분석실 관리와 의뢰기준·절차, 분석 거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친환경 농업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안을 오는 24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조례 제정 추진은 친환경 농·축산업 기반을 마련해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시는 소비자의 안전한 농산물 선호에 따라 올해 64억1천만원을 들여 친환경인증 재배면적도 903㏊에서 943㏊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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