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소득·재산 하위 90%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키로 하고 이달 중순부터 아동수당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는 ‘아동수당법’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순 공포예정에 따른 것이다.

법 공포이후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조사 없이 신청하면 누구나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누리집 복지로 (www.bokjiro.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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