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함덕수(61·민주당·가 선거구) 충주시의회 의원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함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지난달 28일 법원에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함 의원은 지난해 9월 29일 충주시 앙성면에서 열린 주민체육대회에서 주민 A(59)씨의 얼굴을 나무젓가락으로 찔러 상처를 낸 혐의(특수폭행)를 받고 있다. 함 의원은 “A씨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고 폭행도 사실이 아니다”며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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