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13→11일로 변경…상당수 종전대로 기재하고 일부는 표기도 안해

올해 100주년 맞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 각급 기관에서 제작한 달력에 4월 11일과 13일이 뒤섞여 혼선을 주고 있다.

심지어 일부 달력에는 임정 수립 기념일이란 표기조차 되지 않아 정부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국사편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충북본부, NH농협은행이 제작한 달력에는 임정 수립일을 4월 11일로 올바로 기재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만든 달력 역시 4월 11일을 임정 수립 기념일로 명시했다.

하지만 충북 도내 상당수 기관에서 제작한 달력에는 종전대로 4월 13일을 임정 수립일로 표기했다.

충북대, 충북도립대, 서원대, 대원대 등 도내 대학과 충북도교육청, 청주시 문화체육관광국·청주시립예술단, 영동국악예술촌 달력에도 임정 수립일은 4월 13일로 적혀 있다. 청주시 세정과와 제천바이오진흥재단에서 만든 달력에는 아예 임정 수립 기념일 자체가 표기되지 않았다.

국가보훈처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1월 1일 임정 수립 기념일을 종전 4월 13일에서 11일로 변경했다.

정부는 1990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해마다 4월 13일 임정 수립 기념식을 거행했다.

그러나 임정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기념일이 잘못됐다는 지적에 이어 학계에서도 문제를 제기해 이를 바로 잡았다.

임정 수립일 수정을 주장해 온 충북대 사학과 박걸순 교수는 “4월 13일은 일제 측 자료인 ‘조선민족운동연감(朝鮮民族運動年鑑)’ 1919년 4월 13일 자에 ‘내외에 독립정부 성립을 선언’했다는 기록 때문”이라며 “임정은 이에 앞서 4월 10일 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었고 밤을 새운 끝에 1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정을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수립일은 1919년 4월 11일이라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국가보훈처가 역사학계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올해부터 4월 11일에 임정 수립 기념식을 하기로 했지만, 올해 제작된 일부 달력에는 여전히 4월 13일을 임정 수립일로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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