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연납 신청 접수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2019년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하는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기존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3월·6월·9월에 연납신청해 해당 월별로 10%·7.5%·5%·2.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상당구 연납 자동차세는 2만3천511건 47억4천만원으로 징세비용 절약과 조기 세수 확보에 기여했다.
자동차세 1월 연납은 상당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전화(☏043-201-5255)로 신청할 수 있다.
정금우 상당구청 세무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1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 공제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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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samzzz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