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서장 박찬형)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건물 관계자들의 경각심 제고와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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