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1개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앞으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과 함께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월정액 금여 기준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저소득층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16개 기술을 추가하는 등 혁신성장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양도세 비과세 등 부동산세제가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이 현행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에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으로 바뀐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1회에 한해서 허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의 소득세 세액감면 등의 특례는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연 5%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의 이월과세 적용대산 자산에 아파트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된다.

장기임대주택의 5호 이상 임대 여부 계산시 지분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호수×지분비율’로 계산하도록 명시한다.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의 지원도 확대된다.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한다. 생산직근로자 업종에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 등을 추가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를 금지한다.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때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고용증대세제 우대대상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포함된다. 제조업 간이과세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현행 ‘4/104’에서 ‘6/106’으로 올린다.

혁신성장 지원책으로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이 추가된다.

문화산업의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식매각 후 해당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 과세이연되는 재투자기간을 현재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6개월 연장된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중 공모펀드의 경우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이 펀드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완화된다.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생활편의성도 높였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준다.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를 대회 입상선수(30% 이내)에서 선수등록한 모든 선수로 확대한다.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정격출력 1㎾ 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 이하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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