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기준에 고용·경제 상황 등 포함
구간설정위, 노사 단체 추천 9인 구성
결정위, 노·사·공익 동수 15·21인 구성

 

정부가 친정부 편향성 논란을 빚어온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30년만에 개편한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가 추천한 9인의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을 동수로 하되 공정성 논란을 빚은 공익위원 문제는 국회 추천권, 노·사 순차배제권 등을 고려하고 있다. 공익위원 추천에 있어서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한다는 의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초안을 발표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지돼 온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30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30년만에 개편하고자 한다”며 “30년간 운영돼 오면서 노·사 간 의견 차이만 부각시키고 있는 현재의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기로 했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편 초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설정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다.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되,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전체 숫자는 15명 또는 21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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