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개정된 법은 온라인 게시물 음원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 허락이 없으면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한다. 말 그대로 온라인상에 떠도는 게시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범법자가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개정법의 목적은 인터넷상의 컨텐츠를 유로화 시킨다는 말이다. 이른바 ‘퍼가기’(다른 웹사이트의 게시물을 복사해 옮기는 행위)라 일컫는 네티즌들의 ‘퍼뮤니케이션’(퍼가기를 매개로 한 소통 행위) 문화에 대해 요금을 붙이는 일로 확대될 것이라는 말로 귀결된다.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고, 특히 새로운 형태로서의 저작물 이용이 급속히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저작물 이용에 부응할 수 있는 저작권 인식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무분별한 무료 컨텐츠로 공급으로 인해 국내의 음반시장은 물론 영화, 소프트웨어 등 국내 문화·지식산업이 꽃을 피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온라인문화는 창조물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매개물을 모방하는 ‘패러디문화’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재전송문화가 이제는 저작권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면 네티즌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물론 네티즌들이 이러한 문화를 바탕으로 온라인 경쟁력을 가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법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네티즌들이 컨텐츠 유료구매에 동참한다는 것은 아직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는데 저작권자들의 땀과 눈물이 들어가 있고 이러한 문화를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만 더 좋은 음악과 영화가 나온다는 것을 네티즌들은 알아야만한다. 국민들이 저작권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우리문화가 활짝 필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     

안광석 /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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