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충주·진천·옥천·단양소방서 행정감사
의무보유량 미확보 등 위법·부당사례 30건 적발

충북도내 일부 소방서가 구급의약품 의무보유량을 확보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보관하다 충북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충북도는 지난해 충주·진천·옥천·단양소방서를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 최근 감사결과를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위법·부당 사례 모두 30건을 적발됐으며 1천989만원을 추징·회수하라는 재정상 처분도 받았다.

충주소방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페닐아민 앰풀 16개를 폐기하지 않고 약품 보관소에 그대로 뒀다가 적발됐다. 이 소방서 119구급차는 작년 2월 하순부터 6월 초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페닐아민 앰풀 2개를 비치한 채 293회나 출동했다. 페닐아민은 두드러기나 피부질환 등을 완화하는 의약품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상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전문의료기관을 통해 즉각 폐기해야 한다.

충주소방소는 이번 감사에서 시정 2건, 주의 7건과 모두 401만5천원의 재정상 조치를 받았다.

단양소방서는 119구급차 내 유효기간이 지난 필수의약품을 폐기했지만, 이후 보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이 소방서의 119구급차는 2017년 4∼8월 135일간 생리식염수를, 같은 해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90일간 비마약성 진통제를 비치하지 않고 운행했다.

도는 충주소방서 직원 3명, 단양소방서 직원 3명에 대해 훈계 조처하고 특별직무교육을 하라고 지시했다.

단양소방서는 시정 2건 주의 6건과 43만3천원의 재정상 조치 처분을 받았다.

진천소방서는 2016년 2∼3월 통합 발주해야 할 청사 정비·보강공사를 6건으로 쪼개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2015∼2016년 4천700여만원어치의 의용소방대원 의류를 수의계약으로 샀다.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발주할 때는 입찰해야 한다.

진천소방서는 시정 3건, 주의 4건과 647만4천원의 재정상조치를 받았다.

옥천소방서는 2015∼2017년 1인 수의계약으로 9천600여만원의 의용소방대원 의류를 샀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옥천소방서는 시정 1건, 주의 5건 등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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