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충북이 전국 최초로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지역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1947년1월1일~1999년 12월31일)의 여성농어업인이다.

올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대상은 4만767명으로 1인당 연간 지원금액은 17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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