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10인미만 연매출 10억 이하 제조업도 포함

충남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5천200억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민선7기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난해보다 200억원 증액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총 6천억 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분야별 지원 금액은 △창업자금 400억원 △경쟁력 강화 자금 500억원 △혁신형 자금 1천300억원 △기업 회생 자금 200억원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900억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600억원 △소상공인 자금 1천300억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했던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규모 제조업도 올해부터는 대상에 포함했다.

도는 올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긴급 유동성 자금 공급을 위해 소상공인자금 100억원을 증액,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3억원 이하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 수수료를 현행 1.0%에서 0.8%로 인하해 앞으로는 0.2%를 덜 부담하게 된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25억원 △혁신형 자금 25억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10억원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3억원 △자동차 부품 제조업 3억원 등이다.

업체 부담 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의 경우 3.4%, 혁신형 자금은 2.5%이다.

제조업 및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과 소상공인 자금은 업체 부담 금리에서 1.75∼2.5%를 도에서 지원한다.

기업 부담 금리는 지난해 31일 한국은행 금리 인상에 따라 인상 조정이 필요하나, 도는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당분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신청은 창업 및 경쟁력, 혁신형 자금은 충남경제진흥원, 제조업 경영 안정, 기업회생 자금은 시·군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된다.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 kr) 공고·고시를 참조하거나 소상공기업과(☏041-635-2223),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 충남경제진흥원(☏041-539-4543)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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