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5일 수업 의무화’…휴일 행사도 수업일수 인정

 

2020년부터 학교 체육대회나 학예회가 토요일과 공휴일에 열리게 된다.

맞벌이 학부모도 자녀의 체육대회나 학예회 등 학교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모든 학교의 주5일 수업제를 의무화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 진행되는 교육활동과 행사를 수업일로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은 20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에 안착하고,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일부 대안학교나 기숙학교 등 월 2회만 토요휴무를 실시해오던 9개 학교를 제외하면 모두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있다. 9개 학교도 향후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초·중·고를 비롯해 고등기술학교와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는 경우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맞벌이 부부들이 주말에 학교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등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된다. 체험학습이나 학예회 등 다른 교육 목적의 활동도 마찬가지다.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 의견수렴을 토대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토요일과 공휴일 중 교내외 행사를 열고, 이를 수업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과 교사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방학을 하루 더 당기거나 연장하는 방식으로 보충받을 수 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대체휴무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2019년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2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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