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지휘관 불기소 처분 반발…충북도와 보상 협의 난항 예상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대책위원회는 소방지휘관 처벌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유족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재정신청에 관한 의견서와 수사 서류 등을 7일 이내에 청주지법으로 송부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한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유족의 재정신청 대상은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 등 소방지휘관들이다.

법원이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소방지휘관들은 형사 법정에 서게 된다.

화재 참사 진상 조사에 나섰던 소방청 합동조사단과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휘관이)현장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고 현장 지휘도 미흡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징계와 기소를 각각 충북도와 검찰에 요구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고 이에 반발해 유족 측이 제기한 항고도 지난해 12월 기각했다.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움직임도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9일쯤 유가족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평가단’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합동조사단의 화재 조사부터 경찰·검찰의 수사 과정까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진상조사평가단은 유가족의 요청으로 행안위 권은희 의원이 제안했다.

그러나 유족 측에서 재정신청을 하면서 충북도와 유가족간 보상 협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유가족과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 충북도의회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 원만한 보상협의를 주문해 왔기 때문이다.

협의의 핵심은 가급적 소송까지 가지 말고, 사전에 위로금 지급 등으로 원만하게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짓자는 것이다.

그러나 유가족이 소방 지휘부에 대한 처벌과 진상 규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충북도와 갈등을 빚었다. 일단 충북도는 법적인 처분이 이뤄지면 이와 별개로 보상 협의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제천 화재 참사에 지자체나 소방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배상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중복 보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충북도의 판단이다.

충북도는 협의 과정에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급의 조건으로 소방지휘부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포기 등을 요구했다가 반발을 샀다. 이런 입장에도 유가족이 재정신청을 내면서 충북도와 보상 협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재정신청을 한 만큼 잘못이 있느냐를 따져 봐야 하기 때문에 협상에 큰 진척이 있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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