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16만1000명 대상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이 인상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만5천명 중 44%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약 16만1천명의 기초급여가 4월부터 30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초급여액을 20만9천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저소득층 중 장애인 가구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2년 앞당겨 조기 인상키로 했다. 실제 소득 1 분위 가구의 19.1%, 2 분위 가구의 10.5% 등이 장애인 가구다.

차상위가구부터 소득 하위 70%까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에 대해선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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