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증빙 자료 제출 필요…월 1회 이상 모니터링

올해부터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 외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내부 품의를 상세히 작성해 올려야 한다. 주점에서 공식 행사 외의 사유로 사용할 경우에도 업무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업무추진비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에 사용이 제한됐던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외 주점에서 직원 소통을 위한 호프데이 등 비공식 행사를 추진할 경우 일시, 장소, 목적, 대상자,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사유 등이 포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말·공휴일, 심야 시간 등 비정상 시간이나 근무지 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포함된 증빙 자료와 함께 내부 품의를 올려야 한다.

각 중앙 관서 자체 지침에 위임하던 모니터링 작업도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는 부처별 회계·감사 부서에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안은 내년 중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문화·체육 시설을 복합해 건립할 경우 국고 보조율을 50%까지 상향해 지원한다. 기존엔 문화 시설, 체육 시설에 대한 보조율이 각각 40%, 30%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출자금 내 공사비-보상비 간 상호 조정 협의 규정을 신설해 예산의 이·불용을 줄이고 원활한 고속도로 건설을 돕는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자구 노력 없이 발생한 이자 수입은 능률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다. 또 내년 9월까지 전 부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연구비 집행관리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한다.

관련 규정이 전무했던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예산 수립 과정뿐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도 계획 수립 및 집행 상황 등을 공개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집행지침은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과 기준 설정을 위해 매년 작성된다. 각 부처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 규범으로 감사 등에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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