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회의 불참·참석수당 수령 등 의혹

 

부여군 외산면의 한 이장이 일하기 위해 타 도 지역에서 상주하며 이장회의 불참 및 이장 역할을 전혀 못하면서 이장회의 참석수당을 1년간 지급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부여군 외산면 한마을에 A이장 부인 B씨가 수년 동안 이장을 맡아오다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로 겸직을 해오다 ‘부여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 타직의 겸임금지로 지난 1월부터 이장직을 못하게 되자 배우자 A씨가 후임 이장직을 맡아왔다.

부여군 이장에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제2조 업무 1, 지역주민 의견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2, 리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행의 조정 4, 복지 사각지역 주민 발굴 및 취약계층 근황 파악 5,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이장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지만 A이장은 강원도, 경기도 지역에서 상주하며 일해와 지역에 한 달에 1번씩 내려오고 그나마 바쁘면 못 내려와 도저히 이장직을 수행 할 수가 없어 자격미달 이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4만원씩 대부분 참석도 안하면서 이장회의 참석수당을 지급 받아와 부정수급 했다는 의혹과 참석 서명을 허위로 대리인이 날인해 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면 관계자는 “이장 회의때 A 이장을 몇 번 본 것 같다 참석수당은 참석 서명이 12개월 동안 서명이 다 되어있어서 지급했다”고 밝혔다.

A 이장은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다며 집에는 한 달에 한번쯤 내려갔는데 바쁘면 한 달에 한 번도 못 내려간다. 동네에서 (이장) 맡으라 해서 맡았는데 잘해야 하는데 일거리가 있어서 일 있을 때 해야지… 이번 대동 회의때 이장직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임명절차 해당 리 이외의 지역으로 연속해서 30일 이상 전출(주민등록상 또는 실제 전출 포함)하였을 때 읍 면장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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