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격안정제 시범 추진
시·군별 2개 품목 생산비 보장
쌀·무·배추·고추·마늘 등 제외

 

 

충남도는 내년부터 농가의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 80%를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내년도 조례제정 과정을 거쳐 심의위원회를 꾸린 뒤, 시군별 2개 품목을 정해 시범 추진할 방침이다. 예산은 연간 100억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쌀 및 정부시행품목인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된다.

기준가격 산출은 전국 5대 도매시장의 최근 5년 평균 도매가격에서 최고·최저연도를 제외한 3년 평균치가 기준이 되며, 시장가격은 당해 연도 품목별 주출하기 도매시장 평균가격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가격안정제 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인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수차례 토론회 등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그 결과, 이상기후, 과잉생산, 소비위축 등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해 최소한의 안정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농가 등 각계각층의 중론이었다.

도는 이 사업이 본격화될 시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 재배 농가에 대한 최소 소득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지급요건을 완화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소농 중심으로 지원하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사용 한도액을 설정, 정책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 역시 농협마케팅 조직 및 지역 농협 계통출하 외에도 농업관련 법인체에 출하한 농산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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